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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목적

  •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

등록대상

  • 어업경영주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이 신청서 서식 작성 및 제출
신청서접수 및 현지조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등록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
  • 발급된 등록확인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 구분, 관련서류 포함
구 분 관련서류
공통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어업권(어업 면허·허가·신고) 증서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판매사실확인서(개인간 거래는 불가), 수협 위판내역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어촌계 공동판매 개인별 배분 관련 입금확인서류 등
어업 종사 일수
(60일 이상)
선박입출항사실확인서, 어촌계 조업일지 또는 공동생산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또는 입식확인서, 치어·치패 거래내역 등
  • ※ 상세한 구비서류는 아래 신청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서 확인 가능

신청서식

접수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Tel. 032-880-6351, 6355, 6459, 6476, 6493
    Fax. 032-881-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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