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목적
-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
등록대상
- 어업경영주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인이 신청서 서식 작성 및 제출
- 신청서접수 및 현지조사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
- 발급된 등록확인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구비서류
구 분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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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어업권(어업 면허·허가·신고) 증서 |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판매사실확인서(개인간 거래는 불가), 수협 위판내역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어촌계 공동판매 개인별 배분 관련 입금확인서류 등 |
어업 종사 일수 (60일 이상) |
선박입출항사실확인서, 어촌계 조업일지 또는 공동생산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또는 입식확인서, 치어·치패 거래내역 등 |
- ※ 상세한 구비서류는 아래 신청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서 확인 가능
신청서식
접수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Tel. 032-880-6351, 6355, 6459, 6476, 6493
Fax. 032-881-6359
관련사이트
- 수산업정보포털(www.fi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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