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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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 조영선 | 032-880-6410 |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과 | 노지영 | 032-880-6413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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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수신자에게 도달,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에 따름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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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
- 문서(별제 제9호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문서(별제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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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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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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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 여부 결정이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로 구분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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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 다만, 제3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 필요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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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다만, 제3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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