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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란?

  •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함. 다만 등대관리 등 무인도서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간주
※ 주변해역: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거리가 1km 이내의 바다를 말한다. 다만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및 도서 간의 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는 무인도서 주변해역에서 제외한다.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분류

  • 절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 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 이용가능무인도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개발가능무인도서: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무인도서 현황

지정현황
관리유형별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도서수 99 10 31 47 11

무인도서 점검

  • 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무인도서의 무인도서 훼손 및 주변해역 오염여부, 무인도서 불법이용 등에 대해 직접 점검·확인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함
  • ※ 승인권자
    ㅇ 지방해양수산청
    -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ㅇ 시·도지사
    - 그 외의 경우

  • 신청서류
    •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다운로드]
    • 개발사업계획서
    • 위치도
    •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무인도서 금지행위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안내

무인도서 금지행위 위반 벌칙 과태료 안내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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