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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천항 내에서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통항이나 항만운영에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법조문 상세보기

업무 개요

인천항 내에서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통항이나 항만운영에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인천항은 우리나라 대형 여객선, 화물선 등 많은 선박들이 빈번히 입출항하는 주요 무역항으로서 선박경기 등의 항계 내 행사 시에 크고 작은 입출항선의 통항안전 지장 여부에 대해 중점적인 검토가 불가피함. 처리기간은 1일이나 첨부서류인 세부 행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통항안전에 끼치는 영향과 보완대책에 대해 항만운영 관계기관(부서)에 의견을 듣는데 불가피하게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법조문 상세보기

업무 흐름도

허가 신청 접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행사계획서 (별첨)
담당자
(관계기관
의견조회ㆍ검토)
  • 중점 의견조회ㆍ검토 사항
    • 신청 행사가 선박 통항 안전 등 항만운영에 지장 여부 등
과장
최종 허가 여부
신청인 통보
  • (불허시) 불허사유
  • (허가시) 허가 조건, 준수 사항 등
    항계내 행사허가증
과장
인천해양경찰서 통보
(허가된 경우만)
  • 행사 계획및 허가 내용등
과장

개항질서 법적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행사의 허가 신청)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항질서 법적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행사의 허가 신청)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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