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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인천항 내 해양오염 발생 시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

원인자 책임처리 원칙

  • 모든 해양오염은 해양오염을 유발한 주체가 우선적으로 방제의 책임을 지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행위자는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주력하고 수거된 오염물질을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함.

국가의 책무

  • 원인자의 방제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대집행의 방식으로 직접 방제를 시행하며 그 소요 비용을 원인행위자로부터 징수함.
  • 원인자의 원활한 방제가 지연되거나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오염구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직접 방제를 시행
    • 인천항 항계 안 해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 지원)
    • 인천항 항계 밖 해안: 관할 지방자치단체
    • 항만시설(안벽, 갑문 등) : 인천항만공사
    • 해양방제: 관할 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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