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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및 검토

관련 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시행령 별표1의 2)

등록기준
구 분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 ㉯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보한 경우
  • 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 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 인력기준
  •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해당 마리나 선박에 적합한 「수상레저 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수상레저 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일링 요트만을 이용하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갖출 것
  • 2)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수상레저 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 3)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수상레저 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아래의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인적사항 확인 용도)을 확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서식

이용약관 신고

  • 관련 규정
    • 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 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21호 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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