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신청 및 검토
관련 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시행령 별표1의 2)
구 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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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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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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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다. 인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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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수상레저 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아래의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인적사항 확인 용도)을 확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서식
이용약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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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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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 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21호 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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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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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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