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VTS 개요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 Vessel Traffic Service)이란 레이더, VHF,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VTS 센터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남로95 아라서해갑문 7층(해양경찰청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
VTS 구역
구 분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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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일부 |
인천항 1항로 북단선부터 인천항 북측 항계선까지의 해역과 다음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수면 (1) 37° 35′36.3″N 126° 34′08.5″E (2) 37° 34′45.7″N 126° 33′21.2″E (3) 37° 36′52.8″N 126° 32′37.7″E (4) 37° 36′54.2″N 126° 33′16.6″E |
경인 아라뱃길 |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항계사이에 조성된 수역 |

VTS 통신 안내
호출명칭 | 경인VTS 전용채널 |
사용해역 | 방송용채널 | 일반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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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VTS (Gyeong-In VTS) | VHF CH. 09 | 경인VTS 관제구역 |
VHF CH. 06 | 032-880-6153 | 032-880-6154 |
도선사 통신 안내
호출명칭 | 인천PILOT 전용채널 |
사용해역 | 일반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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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PILOT | VHF CH. 13 | N 37-30-36 W 126-35-53 |
032-883-8113 | 032-888-7091 |
경인항 갑문 통신안내
호출명칭 | 항무경인 전용채널 |
사용해역 | 일반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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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서해갑문 | VHF CH. 73 | 갑문부근 | 032-590-2347 | - |
아라한강갑문 | VHF CH. 12 | 갑문부근 | 032-590-2357 | - |
VTS 대상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 해사안전법 제2조에 정한 위험화물 운반선
- 예인선 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일 경우의 예인선
- 선박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여객선
-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 경인아라뱃길 내에서 항행하는 AIS를 설치한 선박
항법 및 유의사항
-
영종대교 통항 제한
- 기상특보발효 또는 시정 500m 이하로 시정주의보가 발효 시
- 선박 또는 구조물이 대교를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수면상 35m이상)
-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자해도(EDICS)없이 통항 하고자 할 때
- 영종대교 부근의 조류 속도가 2.5노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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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통한 제한
- 기상특보 발효시 또는 시정 500m 이하로 시정주의보 발효 시
- 최대 순간풍속 10m/sec 이상 일 때
- 해상 무선전화 VHF 미설치 선박 및 AIS 미설치 선박(총톤수 10톤이상)
- 선박 또는 구조물이 교량을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수면상 16m, 흘수 6.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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