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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공유수면 불법매립이나 바다모래 채취, 오염물질 투기 등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사전예방 및 해양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ㆍ단속
* 근거 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4호

관할 구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관할 특별관리해역
  • 인천항·경인항의 항계 내 수역
  • 연안부두, 내항, 남항, 북항, 신항의 항만구역 등

주요 감시활동 대상

  •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 협의 불이행, 검사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오염물질 배출금지나 총량배출 위반 여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유성 해양동물 등 보호 위반, 보호대상 해양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위반 여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취득 여부
  •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내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 여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건축물 신·개축 등 감시 여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면허 없이 해양심층수의 개발업을 영위 여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여부
  • (어촌·어항법) 어항시설의 파괴, 어항시설의 구조개선 및 위치 변경 여부
  • (항만법) 항만에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나 다량의 토석 및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여부

해양환경 관련 법률 위반자 신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전화 : 032-880-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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