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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의 일제조사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

개요

  • 법적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 사업구역 : 인천항의 항계 내 공유수면 및 경인항
    ※ 인천항의 항계 외에 발생하는 방치폐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활동 내용

  • 방치선박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후 아래 유형별로 구분, 관리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과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
  • 즉시 처리 가능한 방치선박과 즉시 처리 곤란한 방치선박
  • 담보권 등 설정 방치선박과 미설정 방치선박
  • 점검결과에 의거 방치선박 조사서, 방치선박 처리서 등 기록 및 관리 철저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은 우선 제거 명령하고 불응 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방치선박 신고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전화 : 032-880-6356)

방치폐선 업무 흐름도

법적근거
주요항목 세부내용
방치선박 발생
  • 소유주 확인되지 않는 방치선박(불명)
  • 소유주 확인된 방치선박
  •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선박(소유주 확인 선박)
소유주 불명 선박
  • 1차 : 방치선박 제거 공고문 14일 이상 기간 정하여 제거
  • 2차 : 방치선박 처리(1차 공고 시 이의 신청 없을 시)
소유주 확인 선박
  • 1차 : 소유주에게 14일 이상 기간 정하여 제거 명령서 송부
  • 2차 : 7일 이상 기간 정하여 독촉장 발송
  • 관계기관 고발 및 직권 제거
담보권 설정 선박
  • 1차 : 소유주 확인 방치선박 제거 절차와 동일
  • 2차 : 2차 독촉장 발송하여도 제거 않을 시 이해관계인에게 제거 통지서 발송
  • 3차 : 이해관계인이 직권 제거 통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 시 해경 및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대행기관과 합동 조사서 직성 및 결과 통보
  • 4차 : 이해관계인 이의 신청 없을 시 14일 전에 선박 제거 통보 후 직권 제거
방치선 원가계산 용역 의뢰
  • 과업지시서, 선박 위치도, 원가계산 용역 견적서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용역 의뢰
고지서 발급(구상권)
  • 원가계산비 + 방치선 처리비 고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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