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의 일제조사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
개요
- 법적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 사업구역 : 인천항의 항계 내 공유수면 및 경인항
※ 인천항의 항계 외에 발생하는 방치폐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활동 내용
- 방치선박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후 아래 유형별로 구분, 관리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과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
- 즉시 처리 가능한 방치선박과 즉시 처리 곤란한 방치선박
- 담보권 등 설정 방치선박과 미설정 방치선박
- 점검결과에 의거 방치선박 조사서, 방치선박 처리서 등 기록 및 관리 철저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은 우선 제거 명령하고 불응 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방치선박 신고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전화 : 032-880-6356)
방치폐선 업무 흐름도
주요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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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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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불명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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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확인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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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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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 원가계산 용역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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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급(구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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