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행 배경
  • 선박안전 관련 국제협약의 잦은 제ㆍ개정과 더불어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각 국의 항만국통제 강화로 인하여 해운선사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선박안전 기술자문 서비스」를 운영하여 해운선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운영분야
  • 선체구조 부문 : SOLAS협약 II-1장, LOAD LINE협약
  • 소화ㆍ구명설비 부문 : SOLAS협약 II-2장, III장
  • 선박기관 및 오염방지 부문 : SOLAS협약 II-1장, MARPOL협약
  • 무선설비ㆍ항해안전 부문 : SOLAS협약 IV장, V장
  • 안전관리체제 및 선박보안 부문 : ISM CODE, ISPS CODE
  • 선박증서ㆍ선원 자격증서 부문 : SOLAS협약 I장, STCW협약
  • 기타 부문 : ITC협약 및 IMDG/IBC/IGC CODE 등
24시간 긴급 상담 서비스
  • 외국항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긴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상담 서비스
  • 언제 어디서든 032)880-6437로 문의 바랍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