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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이란?

  • 바다, 바닷가,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 ※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개념 및 목적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자연적 공물을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허가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제3조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그 외 공유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 국가관리무역항 중 경인항, 인천항
  • 국가관리연안항 중 용기포항, 연평도항
  • 배타적 경제수역
인천항 현황도

<인천항 현황도>

허가대상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li>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그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허가기간

  •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 상기 인공구조물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
  •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신청서류

  •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 해도)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해당)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허가(협의, 승인) 신청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 및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후 신청
접수 및 첨부 서류 확인
  • 민원서류 접수 및 등록
  •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등을 첨부하였는지 확인
관계 기관 협의
  • 현장조사ㆍ확인
  • 점용·사용 행위별 협의대상(해양수산부, 시·군·구 등)
  • 해역이용 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상(수산업협동조합 등)
협의 결과 및 타당성 검토
  • 협의 대상 기관의 의견 반영
  • 공유수면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 등의 측면에서 허가의 타당성 검토
허가 또는 불허
  • 허가 시 허가증 교부, 사용료 납부 알림
  • 불허 시 불허 사유 명시하여 알림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홈페이지를 통해 점용·사용 허가내역 고시
  • 지방세법에 따라 구청 등 통보

처리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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