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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MAS 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및 자국 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
  • 국적선이 전 세계적으로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획득/유지하기 위한 국적선 안전관리 대책 필요
관련 법령
  • 선박안전법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특별점검)
대상선박
  •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선박(중점관리대상선박) 중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최근 3년간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받은 선박 및 NIR에 따른 고위험 선박
    ⇒ 분기별 특별점검 실시
결함선박에 대한 조치
  •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
  • 특별 점검 시 본선 선원을 대상으로 외국항 항만국통제 대응요령 교육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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