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관련근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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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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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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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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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Tel.032-880-6228, Fax.032-88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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