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개요
- 해상교통안전진단은 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측정,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종래에 법적 근거 없이 진단을 수행함에 따른 결과의 신뢰성 부재로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이 다수 발생하여 구 해상교통안전법(현행 해사안전법)에 반영하여 2009.11.28.부터 시행 개시
-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 최고속력이 60노트인 선박을 사용하여「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해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함
- 진단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안전진단 대행업체 대행 가능)
안전진단 대행업 등록 현황(2015년 8월 현재)
진단 시기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세이프텍리서치
- 사업계획의 승인, 허가 등의 처분 전
-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나 해양수산부 고시(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로 정하는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은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진단서는 사업 처분기관에,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는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에 제출하여함 ※ 처분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함
- 제출된 진단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45일 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검토는 지방 해양수산청 주관으로 30일 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해사안전법 제2조 제16호
- 해사안전법 제15조~제24조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 2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제19조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해양수산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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