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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 검수 사업, 감정사업, 검량 사업
항만운송 관련 사업
  • 항만용역업 : 통선업, 급수업, 경비·줄잡이업, 청소업
  • 선박 연료 공급업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 선박수리업 :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 컨테이너수리업 :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 선용품 공급업 :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관련 법령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 신청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항만별로 등록하며, 한정 하역사업의 경우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

    • 검량 업, 감정업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접수 (문의전화 : 044-200-5774)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사업의 등록)에 따라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

    • 선용품 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 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 4조의 별표1 , 별표2 및 제12조의 별표6과 같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 항만용역업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규 등록 시 제출 서류
항만하역사업 (일반, 한정)
  •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 가격 등으로 산출
  • 등록장비에 대한 감정평가서
  • 사업계획서 1부

    • 가) 사업의 개요
    • 나)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 다) 사업개시 예정일
    • 라) 종사자 수
    • 마) 장비 현황
    • 바) 수행사업의 구체적 내용
    • 사) 연간 취급화 물량의 추정치
  • 사업자 등록증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원 (전자 수입인지 포함)
검수 사업
  •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법인인 경우 정관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동의 시)
  •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
    • 나)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 다)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수, 대기소 위치 및 면적
    • 라) 연간 취급화 물량의 추정치 (검수 사업과 검량 사업만 해당)
    • 마)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 (감정사업만 해당)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 가격 등으로 산출
  • 사업자 등록증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원 (전자 수입인지 포함)
항만용역업
  • 항만운송 관련 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4호 서식)

  • 법인인 경우 정관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 가격 등으로 산출
  •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
    • 나) 종사자의 현황
    • 다) 보유시설의 현황
    • 라) 사업개시 예정일
  • 사업자 등록증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원 (전자 수입인지 포함)
  • 통선업 및 급수업인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1부.
선박연료공급업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4호 서식)

  • 법인인 경우 정관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가격등으로 산출
  •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
    • 나) 종사자의 현황
    • 다) 보유시설의 현황
    • 라) 사업개시 예정일
  • 선박인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험 증권
  • 유조차량인 경우 차량등록증, 차량검사증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험 증권
  • 사업자 등록증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임원명부 또는 기본증명서 등)

    • * 임원명부를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필히 기재 요망
  • 수입인지 1만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 체결

    • * 유의사항 :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위험물의 하역을 하려는 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험물의 하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등록장비 변경 및 추가할 경우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제출 (별지 제16호의2 서식)
    • * 방충재 설치 기준 (별표 2)
    • * 방재장비 비치 기준 (별표 4), (별표 30)
선박수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4호 서식)

  • 법인인 경우 정관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가격등으로 산출
  • 공구창고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
    • 나) 종사자의 현황
    • 다) 보유시설의 현황
    • 라) 사업개시 예정일
  • 사업자 등록증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컨테이너수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4호 서식)

  • 법인인 경우 정관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가격등으로 산출
  • 공구창고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
    • 나) 종사자의 현황
    • 다) 보유시설의 현황
    • 라) 사업개시 예정일
  • 사업자 등록증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선용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신고서 (별지14호의 2 서식)

  • 법인인 경우 정관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가격등으로 산출
  • 사업자 등록증
  • 수입인지 1만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가 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업무처리기간 : 6일 주의사항

변동사항(업체명, 대표자, 주소지 등) 발생 시 즉시 등록하신 지방 해양수산청, 지자체 등에 변경등록을 신고하여야 하며, 1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및 등록(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지방세법 24조(납세의무자) 및 동법 제35조(신고납부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및 세율은 각 소재지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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