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관리업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종류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종류 | 사업내용 |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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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양배출업 |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 지방해양 수산청 |
해양폐기물수거업 |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
등록기준(기술능력)
법적 근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4 참조 별표 상세보기등록기준(등록선박)
법적 근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4 참조 별표 상세보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1. 폐기물해양배출업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다.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 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 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 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해양폐기물수거업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업무 흐름도
- 등록 신청서 접수
-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신청서 접수
- 담당
- 구비서류 충족확인
및 신원조회 의뢰 -
- 구비서류 및 설비기준 검토후 필요에 따라 보완요청
- 결격사유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등록기준지)
- 과장
- 담당자 확인 사항 검토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검토
- 과장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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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충족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발급
- 과장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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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수거·처리실적 제출요청
- 과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6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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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 2.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 기술능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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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해양배출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해양배출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해양폐기물수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잠수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씩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비고
- 1. 기술능력 기준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또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해당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 또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
항목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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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물 운 반 선 언 |
소유 여부 |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척수 | 1척 이상 | |
요건 | 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각 항해구역에서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 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일 것 | ||||
설 비 |
공통사항 | 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 중 적절한 것을 갖출 것 | |||
하역설비 | 가. 펌프 및 관: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펌프 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그 밖의 하역설비: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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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배출밸브 |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水密構造: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인 것으로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않을 것 | ||||
선저개폐문 | 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해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것 | ||||
그 밖의 장치 |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저장되는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침로(針路) 등의 항행정보와 연계하여 폐기물 배출밸브(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저개폐문)의 개폐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
구 조 |
화물창 | 가.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창구 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의 경우에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 다만, 준설토사 또는 조개껍데기 등 각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화물창에 평형수(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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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시 설 |
소유 여부 |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시설의 설치 | 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출 것 | ||||
규모 | 주된 적재지(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대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소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 ||||
구 조 및 설 비 |
구조 및 설비기준 | 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압력ㆍ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 |||
안 전 기 준 |
철재 구조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 중 Ⅳ, Ⅴ, Ⅵ, Ⅶ, Ⅷ, Ⅻ, ⅩⅢ, ⅩⅣ를 준용할 것 | |||
콘크리트 구조물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 ||||
부선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을 것 |
※비고
- 1. 준설토사ㆍ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2. 폐기물을 저장하지 않고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싣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3. 폐기물을 선적부두에서 폐기물운반선까지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설비의 각 항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4.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는 폐기물해양배출량의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다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2. 해양폐기물수거업
항목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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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 수거선 |
소유여부 | 소유 | 척수 | 1척 | |
규격 | 길이 | 길이 24m 이상 | |||
면적 |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 ||||
설비 | 윈치 |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 |||
갤로스 | 선박일체형 1식 | ||||
크레인 |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 ||||
크레인 부선 |
소유여부 | 소유 | 척수 | 1척 | |
규격 |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 ||||
설비 | 크레인 |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 |||
그 밖의 사항 | 사무실(등록지역에 소재할 것) |
※비고
- 1.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때에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 2.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을 말하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면적으로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ㆍ통풍구ㆍ굴뚝ㆍ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윈치"(winch)란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말한다.
- 4. "갤로스"(gallows)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해양폐기물의 인양(引揚)을 쉽게 하기 위해 뱃전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 5.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 6.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 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ㆍ탑재된 후 크레인 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해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 7. 해양폐기물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이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8. 설비 또는 선박은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폐기물수거업자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 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거량을 늘리거나 수거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 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 나. 해양폐기물 수거 중 소유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소유 선박으로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적재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수거 업무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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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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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사무실(등록지역에 소재할 것) |
※비고
- 1. 수거선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때에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 2. 수거선 중 펌프선의 펌프는 진공흡입식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선박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 3. 수거선 중 밀폐형 버킷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의 굴착기는 선박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 4. 수거선 중 밀폐형 그랩(grab)식 수거선과 밀폐형 버킷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의 밀폐형 그랩(grab)과 밀폐형 버킷의 개폐부는 고무패킹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재질이 설치되어, 닫힌 상태에서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5.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이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위 표의 장비 및 선박은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수거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 가.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거량을 늘리거나 수거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 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 나.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중 소유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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