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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관리업의 종류

법적근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법조문 상세보기
법적근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지방해양
수산청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법적 근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4 참조 별표 상세보기

등록기준(등록선박)

법적 근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4 참조 별표 상세보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1. 폐기물해양배출업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다.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 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 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 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해양폐기물수거업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업무 흐름도

등록 신청서 접수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신청서 접수
담당
구비서류 충족확인
및 신원조회 의뢰
  • 구비서류 및 설비기준 검토후 필요에 따라 보완요청
  • 결격사유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등록기준지)
과장
담당자 확인 사항 검토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검토
과장
등록증 발급
  • 조건 충족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발급
과장
사후관리
  • 분기별 수거·처리실적 제출요청
과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6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 2.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기술능력 기준
1. 폐기물해양배출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해양배출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폐기물수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잠수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씩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 1. 기술능력 기준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또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해당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 또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

  • 1. 폐기물해양배출업
  • 폐기물 해양 수거업
    항목 기준






    소유 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척수 1척 이상
    요건 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각 항해구역에서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 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일 것

    공통사항 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 중 적절한 것을 갖출 것
    하역설비 가. 펌프 및 관: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펌프 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그 밖의 하역설비: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선저배출밸브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水密構造: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인 것으로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않을 것
    선저개폐문 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해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것
    그 밖의 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저장되는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침로(針路) 등의 항행정보와 연계하여 폐기물 배출밸브(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저개폐문)의 개폐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화물창 가.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창구 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의 경우에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 다만, 준설토사 또는 조개껍데기 등 각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화물창에 평형수(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소유 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출 것
    규모 주된 적재지(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대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소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구조 및 설비기준 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압력ㆍ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철재
    구조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 중 Ⅳ, Ⅴ, Ⅵ, Ⅶ, Ⅷ, Ⅻ, ⅩⅢ, ⅩⅣ를 준용할 것
    콘크리트
    구조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부선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을 것

    ※비고

    • 1. 준설토사ㆍ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2. 폐기물을 저장하지 않고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싣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3. 폐기물을 선적부두에서 폐기물운반선까지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설비의 각 항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4.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는 폐기물해양배출량의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다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2. 해양폐기물수거업
    2. 해양폐기물수거업
    항목 기준
    해양
    폐기물
    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 윈치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갤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그 밖의 사항 사무실(등록지역에 소재할 것)

    ※비고

    • 1.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때에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 2.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을 말하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면적으로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ㆍ통풍구ㆍ굴뚝ㆍ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윈치"(winch)란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말한다.
    • 4. "갤로스"(gallows)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해양폐기물의 인양(引揚)을 쉽게 하기 위해 뱃전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 5.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 6.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 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ㆍ탑재된 후 크레인 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해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 7. 해양폐기물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이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8. 설비 또는 선박은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폐기물수거업자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 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거량을 늘리거나 수거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 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 나. 해양폐기물 수거 중 소유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소유 선박으로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적재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수거 업무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항목 기준
    선박 및 장비
    • 가. 다음의 수거선 중 1종 이상을 소유할 것
      1) 펌프선
      가) 양수량: 시간당 300세제곱미터 이상
      나) 유량계, 밀도계 및 유량과 밀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각 1대 이상
      2) 밀폐형 그랩(grab)식 수거선(2세제곱미터 이상, 56킬로와트 이상)
      3) 밀폐형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2세제곱미터 이상)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지정 등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적용한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선박
    • 나. 양묘선(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 설비가 있는 선박으로서 100마력 이상일 것) 1척 이상을 소유할 것
    그 밖의 사항 사무실(등록지역에 소재할 것)

    ※비고

    • 1. 수거선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때에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 2. 수거선 중 펌프선의 펌프는 진공흡입식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선박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 3. 수거선 중 밀폐형 버킷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의 굴착기는 선박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 4. 수거선 중 밀폐형 그랩(grab)식 수거선과 밀폐형 버킷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의 밀폐형 그랩(grab)과 밀폐형 버킷의 개폐부는 고무패킹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재질이 설치되어, 닫힌 상태에서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5.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이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위 표의 장비 및 선박은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수거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 가.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거량을 늘리거나 수거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 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 나.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중 소유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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