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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정보
예선정보

부두 및 계선 시설에 이·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 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함

예선사용기준

인천항

(단위 : 마력/척)

예선사용기준표 인천항

구분 

(총톤수) 

1만 톤 GATE 5만 톤 GATE 선거 내 접ㆍ이안 외항 접ㆍ이안
총마력 총 척수 총 마력 총 척수 총 마력 총 척수 총 마력 총 척수 총 마력 총 척수 총 마력 총 척수

1천 톤 이상 

2천 톤 미만 

1,300 1 1,300 1 1,300 1 1,300 1 1,300 1 1,300 1

2천 톤 이상 

3천 톤 미만 

1,500 1 1,500 1 1,300 1 1,300 1 1,300 1 1,300 1

3천 톤 이상 

5천 톤 미만

2,600 2 2,600 2 2,600 2 2,600 2 2,600 2 2,600 2

5천 톤 이상 

7천 톤 미만 

2,800 2 2,800 2 2,800 2 2,800 2 2,800 2 2,800 2

7천 톤 이상 

10천 톤 미만 

4,800 2 3,000 2 4,800 2 3,000 2 3,000 2 3,000 2

10천 톤 이상 

15천 톤 미만

  6,000 3 5,000 3 3,500 2 3,500 2

15천 톤 이상 

20천 톤 미만

  7,000 3 5,500 3 4,500 2 5,000 2

20천 톤 이상 

30천 톤 미만

  8,000 3 7,000 3 5,500 2 5,500 2

30천 톤 이상 

50천 톤 미만

  9,000 3 7,500 3 5,500 2 6,500 2

50천 톤 이상 

70천 톤 미만

  9,900 3 8,400 3 6,000 2 10,000~
13,000
3

70천 톤 이상 

100천 톤 미만

  16,000~
20,000
4

100천 톤 이상 

135천 톤 미만 

  20,000~
24,000
4/5

135천 톤 이상  

  22,000~
25,000
5

※ 도선사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선 선장과 상의 후 예선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경인항

(단위 : 마력/척)

예선 사용기준표 경인항

구분 

(총톤수) 

갑문 통과 이접안
입거 출거

3천 톤 미만

1천 마력급×1척 1천 마력급×1척 1천 마력급×1척

3~6천 톤

1천 마력급×2척 1천 마력급×2척 1천 마력급×2척
예선 사용의 감소 요건(기준 이하 사용 또는 미사용)
  •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당해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 사용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동일한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포함)에 승선하여 동일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위험물 또는 유류 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 이ㆍ접안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도선 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예선 사용 여부를 결정
  • 예선 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Port-Mis를 이용하여 예선 사용 면제신청
  • 예선 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 미적용
예선 사용의 증가 요건
  • 순간 최대풍속이 13m/sec 이상의 경우
  • 선저 여유수심이 30cm 미만인 경우
  • 자동차 전용선, 특수구조 선박 또는 위험화물 적재 선박의 경우
  •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의 사용 증선을 요청한 경우
예선의 우선사용

기상에 의한 표류, 해난사고 등 현재 상황으로 보아 예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선 사용자, 해상교통관제센터, 갑문탑은 예선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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