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해양환경을 훼손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개요
- 법적 근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사업구역 : 인천항, 경인항 등
- 활동 내용
- 청항선 3척(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에 위탁)으로 해상 부유폐기물 적기 수거
- ‘인천해역 환경정화의 날’ 및 민관 참여 해양환경정화 활동 운영(바다의 날, 국제 연안정화의 날 등 바다 관련 기념일과 연계하여 행사 추진)
- 수거한 해양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운반·처리
해양쓰레기 신고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전화: 032-880-6472)
-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전화: 032-884-3510)
청항선 현황
-
선명 :
에코인천호
- 총 톤수(Ton) :
281
- 건조년월 :
2021년 9월
- 관할구역 :
외항
- 총 톤수(Ton) :
-
선명 :
청항 1호
- 총 톤수(Ton) :
89
- 건조년월 :
2017년 12월
- 관할구역 :
외항
- 총 톤수(Ton) :
-
선명 :
청항 2호
- 총 톤수(Ton) :
89
- 건조년월 :
2017년 12월
- 관할구역 :
외항
- 총 톤수(Ton) :
해양환경관리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1.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시행령 제 24조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유차단막 또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 2. 해양공간에서의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 3. 오염물질이 퇴적된 해역에서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 ② 해역관리청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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