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과장 조영선 032-880-6410
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과 노지영 032-880-6413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정보의 사전적 공개, 정보목록 공개, 원문공개)
  •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및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정에 대한 신뢰 제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 배분 필요성 증대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 및 국민의 신뢰 제고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