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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선주 또는 선주 측의 대리인은 사전에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수리 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관련 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법조문 상세보기

선박수리 신고서와 허가서의 분류

선박수리 신고서와 허가서
구분 항계 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항계 내 선박수리 허가(신청)서
대상선박 위험물 운송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이 위험구역 이외의 장소를 수리하는 경우 - 위험물을 저장, 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으로 선박 내 위험 구역을 수리하는 경우
작업구역 위험물 운송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위험구역 이외 장소 - 위험물 운송선박 : 선박의 모든 구역
- 그 외 선박(총톤수 20톤 이상) : 선박 내 위험구역
※ 위험구역 : 기관실, 연료탱크, 윤활유 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 창고, 가연성 액체 보관창고, 폐위된 차량 구역 등
구비서류
  • 항계 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2부
    - 신청인 및 신고내용은 선주 또는 선주 측 대리점 기재
  • 선박 수리작업 시 신고조건 2부
  • 용접자격증 사본 2부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한국선급에서 부여하는 용접사 기량 자격증 중 하나
  • 항계 내 선박수리 허가(신청)서 2부
    • 신청인 및 신고내용은 선주 또는 선주 측 대리점 기재
  • 작업계획서 2부
    • 작업 내역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선박 수리작업 시 허가조건 2부
  • 용접자격증 사본 2부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한국선급에서 부여하는 용접사 기량 자격증 중 하나
  • 무가스 증명서 2부
    • 위험화물운반선, 위험구역 내 작업(필요시)

선박수리 신고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주체는 선주나 대리점으로서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직인 기재·서명하여야 하며, 수리업체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
  • 선박수리 허가 또는 신고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또는 한국선급에서 부여 하는 용접사 자격증 보유
  • 위험물 적재선박(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물질운반선)의 수리작업 일체불허
  • 위험물시설(정유돌핀 등)에 근접한 선박의 신청은 불허
  • 기상 악화시 및 야간에는 작업금지
  • 기관실, 연료탱크 등 위험구역과 인접한 구역에서 수리작업 안전관리 철저
  • 수리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 배치, 위험표지 설치 및 소화장비 비치

무역항 질서 법적 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항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 ①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은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 ① 법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신고하려는 선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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