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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정보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해기사 면허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자격요건
  • 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시험 시행지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게시공고
신청서 양식 구비서류 소형선박 한정면허 발급시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진 1매(3.5x4.5 또는 3x4)
  •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 신분증
소형선박 제한없음 면허 발급시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진 1매(3.5x4.5 또는 3x4)
  • 선원건강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적합(정상), 검진일 1년 이내] 및 색각검사 결과(정상)로 대체 가능(소형선박 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증명서(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으로 승선경력 대체 가능)
  • 신분증
항해, 기관, 통신 면허 발급시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진 1매(3.5x4.5 또는 3x4)
  • 선원건강진단서
  • 승무경력증명서
  •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상위 면허 취득시 소지중인 하위 면허증
    ·면허 분실시 해기사 멸실 훼손 경위서
  • 전파진흥원에서 발급된 자격증(통신사 면허에 한함, 보안교육 유효기간 확인)
  • 신분증
소형선박 한정면허 갱신시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 사진 1매(3.5x4.5 또는 3x4)
  •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 신분증
  • 기존 면허증
    ·면허 분실시 해기사 멸실 훼손 경위서
해기사 면허 갱신시 구비서류(소형선박 한정면허 제외)
  •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 사진 1매(3.5x4.5 또는 3x4)
  • 선원건강진단서
  • 승무경력증명서
    ·최근 5년 안에 선박직원으로 1년(365일), 또는 부원으로 2년(730일)의 경력 필요
    ·경력이 미달된 경우 면허 갱신교육 이수[해양수산연수원(032-765-2335, 1899-3600) 문의]
  • 전파진흥원에서 발급된 자격증(통신사 면허에 한함, 보안교육 유효기간 확인)
  • 신분증
  • 기존 면허증
    ·면허 분실시 해기사 멸실 훼손 경위서

**우편 신청의 경우 상기 구비서류에 우체국에서 구매한 선납 등기 라벨을 동봉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사면허담당자 앞으로 발송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63, 032-880-6465, 032-880-646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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