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 정보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해기사 면허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및 시험 시행지역의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게시공고
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통신사
▶ 공통사항 ◀
해당 해기사 면허에 해당되는
해기사 면허 갱신 시 구비서류
▶ 공통사항 ◀
해당 해기사 면허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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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경력증명서, 선원 건강진단서(지정병원) / 선원 건강진단서는 홈페이지 참고
※ 다만, 소형선박조종사 승선경력 중 함정의 경력은 2011년 2월 14일 이전 경력은 제외 한다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안에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색각검사(정상)」결과서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은 판정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 3]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 제4항 관련)
- 사진 (3×4), 반명함판
- 통신 면허 : 전파진흥원에서 발급된 자격증(보안교육 유효기간 확인)
- 최근 5년 안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는 1년(365일), 부원 2년(730일) 승선경력
- 어선인 경우 입출항 신고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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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경력이 없는 경우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 해기사 면허 갱신교육 이수(1899-3600), (032-765-2335)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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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선 제외 선박은 승선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승선경력증명서, 선박검사증서, 법인인감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함정에 승선하는 경우는 승함 경력증명서를 제출(해기사 면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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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3년)으로 갱신 신청 시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50조(별표 8)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유사경력)에 3년 이상 근무경력 (해기사 면허 유효) (별표 8)
- 재직증명서[담당직무(선박 관련 업무 표기)], 사업자등록증,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졸업증명서, 실습증명서, 선원건강진단서, 교육이수증, 사진(3×4), 반명함판 졸업예정자(성적증명서 80% 이수)
※ 모든 해기사 면허는 신규 발급, 갱신일 때 선원 건강진단서, 승선경력 필요, 소형선박 조정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안에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색각검사(정상)」결과서
3 일
*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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