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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정보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해기사 면허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자격요건
  • 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및 시험 시행지역의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게시공고
구비서류 해기사면허증 교부 신청서 1부 해기사 면허 발급시 구비서류
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통신사

▶ 공통사항 ◀
해당 해기사 면허에 해당되는
  • 승선경력증명서, 선원 건강진단서(지정병원) / 선원 건강진단서는 홈페이지 참고
    ※ 다만, 소형선박조종사 승선경력 중 함정의 경력은 2011년 2월 14일 이전 경력은 제외 한다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안에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색각검사(정상)」결과서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은 판정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 3]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 제4항 관련)
  • 사진 (3×4), 반명함판
  • 통신 면허 : 전파진흥원에서 발급된 자격증(보안교육 유효기간 확인)
해기사 면허 갱신 시 구비서류
  • 최근 5년 안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는 1년(365일), 부원 2년(730일) 승선경력
  • 어선인 경우 입출항 신고사실확인서
  • 승선경력이 없는 경우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 해기사 면허 갱신교육 이수(1899-3600), (032-765-2335) 문의 요망
  • 승·하선 제외 선박은 승선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승선경력증명서, 선박검사증서, 법인인감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함정에 승선하는 경우는 승함 경력증명서를 제출(해기사 면허 유효)
  • 유사경력(3년)으로 갱신 신청 시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50조(별표 8)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유사경력)에 3년 이상 근무경력 (해기사 면허 유효) (별표 8)
    • 재직증명서[담당직무(선박 관련 업무 표기)], 사업자등록증,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정학교 졸업생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실습증명서, 선원건강진단서, 교육이수증, 사진(3×4), 반명함판 졸업예정자(성적증명서 80% 이수)

※ 모든 해기사 면허는 신규 발급, 갱신일 때 선원 건강진단서, 승선경력 필요, 소형선박 조정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안에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색각검사(정상)」결과서

해기사 면허 우편접수
  • 신규, 갱신 시
  • 유사경력(3년)으로 갱신 신청 시

    • 해기사 면허에 필요한 구비서류
    •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장 ) - 대리 접수 시
    • 기존 면허 분실 시에는 분실사유서 작성 ( 멸실 훼손 경위서 )
    • 선납등기스티커(우체국)
      (받을주소 작성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처리기한

3 일


*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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