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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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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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해상으로 운송되는 수입 위험물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을 준수케 함으로써 위험물 운송 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의 보호 도모
※ CIP : Container Inspection Program(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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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해상으로 운송되는 수입 위험물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을 준수케 함으로써 위험물 운송 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의 보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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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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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위험물의 종류 및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형 해난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종류 약 3,000종)의 3% 정도 점검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함)
※ IMO 권고안 10% (IMDG Code 제29차 개정안) - 국내 CIP의 미실시로 인하여 안전후진국으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무차별로 위험물(라이터 등)이 안전조치 없이 대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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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위험물의 종류 및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형 해난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종류 약 3,000종)의 3% 정도 점검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함)
-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 선박안전법 제68조(항만국통제)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213조(위험물 컨테이너 등 점검)
- 위험물 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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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컨테이너 등에 관한 점검
- 표시의 점검
- 용기 및 포장의 점검
- 수납방법의 점검
- 운송서류의 확인
- 안전승인판(CSC 안전승인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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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후 조치
-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하송인에 대하여 운송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조치
- 세계 10대 해운국인 우리나라가 당연히 CIP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해사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 위험 물량 증가 추세에서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종류 약 3,000종)의 5% 정도 점검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점검제도를 통하여 위험물 사고 미연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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