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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이란?

  • 법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2항 법조문 상세보기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법조문 상세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해가 있거나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그 해역 내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역이용과 해역 내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해역
시화호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시화호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2항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전 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 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해양환경관리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1항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①해역 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1.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 4. 그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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