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전 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 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해양환경관리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1항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 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