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 구역 부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작업) 계획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공사 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법조문 상세보기
개항질서 법적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공사.작업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업무 개요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작업) 계획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공사 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관련 법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법조문 상세보기
개항질서 법적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공사.작업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 1일
공사 작업 허가대상
- 수중(水中)에 사람 또는 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
그밖에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 항만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해양수산청장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
업무 흐름도
-
공사(작업) 허가
(신청)서 접수 -
- 구비서류
- 1.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 2. 공사(작업) 계획서 및 위치도
- 3. 잠수작업 시 잠수사자격증 / 기타작업 시 국가기술자격증(수질환경산업기사 등) 사본
- 4. 수입인지 1,000원
- 구비서류
- 담당자
- 신청서 검토
-
- 주변 통항선박에 미치는 영향
- 안전장비 배치 및 사용 여부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 1일 이상 관계기관 의견조회(수중검사 제외)
- 담당자
- 공사(작업) 허가
-
- 공사(작업) 허가서 및 공사 작업 허가조건
- 항행통보 요청(주변 통항선박이 우려되는 경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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