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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개방 목적 및 의미

    • 목적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예) 해상교통정보, 해양공간정보와 DGPS 정보 등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②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정보공개와의 차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예)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 제공 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 제공 유형

      • 다운로드
        - 정적인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 OPEN API
        - 개발자에게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책임관 운영지원과/과장 조영선 032-880-6410
    실무담당자 운영지원과/주무관 김정애 032-88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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