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념
개방 목적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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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예) 해상교통정보, 해양공간정보와 DGPS 정보 등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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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②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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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의 차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예)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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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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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유형
- 다운로드
- 정적인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 OPEN API
- 개발자에게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 다운로드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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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 운영지원과/과장 | 조영선 | 032-880-6410 |
실무담당자 | 운영지원과/주무관 | 김정애 | 032-880-6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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