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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목적 및 적용 대상 목적
  •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근로자 안전교육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를 규정하여 안전한 항만환경을 제공
적용 대상
  • 항만운송사업자 : 하역사업, 검수·겸량·감정업
  • 항만운송관련사업자 : 항만용역업 선박 연료 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용품 공급업
관련 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엑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항만안전특별법 주요 내용
  •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근로자 단체와 안전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항만안전특별법 제7조 제1항)

    • 지방해수청, 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항운노조, 항만물류협회, 항만연수원 등
  • 항만운송참여자는 항만운송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작업에서 제외하여야 함(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제1항, 2항)

  • 하역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출입하는 모든 근롲나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해양수산부 장관(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지사] 의 승인을 받도록 함(항만안전특별법 제9조 제1항)

  • 관리청에 자치안전과리계획 승인,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감독요원을 배치(항만안전특별법 제9조5창, 제6항)

  •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 이행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 절차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신청 절차
  • 신규항만하역사업자등록업체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승인신청서 (별지 1호 서식)및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관리청[해양수산부 장관(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지사]에 제출하여야함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
  • 관리청[해양수산부 장관(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지사] 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 승인서 발급

업무처리기한 : 1개월 이내 주의 사항
  • 신규항만하역사업 등록 시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등록이 됩니다.
  •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변동 발생 시 즉시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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