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배경 및 근거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94.5)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국내 시행을 위하여 1997. 6. 『선박안전경영 규정』(고시)을 제정하였고, 동 고시는 1999.2.8. 구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국내법으로 수용됨(현행 해사안전법)
적용범위외항선박에 대해서는 ISM Code에 따른 강제요건을 적용하였고, 내항선박에는 국제 안전관리규약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제 요건중 우리 내항선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선박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02.7.1부터 '12.7.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
기대효과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은 선사로 하여금 선박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표ㆍ방침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
선종별 안전관리체제 적용시기대상선박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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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 위험물운반선 | 1998. 7. 1. |
총톤수 500톤이상 외항일반화물선 | 2001. 7. 1. |
총톤수 500톤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 | 2002. 7. 1. |
총톤수 500톤이상 내항 일반화물선 | 2003. 7. 1. |
총톤수 200톤이상 500톤미만 위험물 운반선 | 2004. 7. 1. |
다음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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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8. |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 중 2012.7.1.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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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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