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실시 배경 및 근거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94.5)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국내 시행을 위하여 1997. 6. 『선박안전경영 규정』(고시)을 제정하였고, 동 고시는 1999.2.8. 구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국내법으로 수용됨(현행 해사안전법)

적용범위

외항선박에 대해서는 ISM Code에 따른 강제요건을 적용하였고, 내항선박에는 국제 안전관리규약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제 요건중 우리 내항선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선박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02.7.1부터 '12.7.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

기대효과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은 선사로 하여금 선박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표ㆍ방침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

선종별 안전관리체제 적용시기
선종별 안전관리체제 적용시기에 대한 대상선박 적용시기
대상선박 적용시기
외항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 위험물운반선 1998. 7. 1.
총톤수 500톤이상 외항일반화물선 2001. 7. 1.
총톤수 500톤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 2002. 7. 1.
총톤수 500톤이상 내항 일반화물선 2003. 7. 1.
총톤수 200톤이상 500톤미만 위험물 운반선 2004. 7. 1.
다음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 총톤수가 3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3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2009. 11. 28.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 중 2012.7.1.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총톤수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의 유류·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 총톤수가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의 부선
    •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인 2척 이상의 부선
2012. 7. 1.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