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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업체 코드 발부 및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Port-MIS 시스템을 이용해 선박의 입출항 신고, 항만시설사용신청, 화물신고, 위험물 신고, 항만시설사용신고, 세입징수, 고지서 출력 등 선박 입출항에 관련한 모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웹 기반의 서비스로서 24시간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항만의 민원신고의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유관기관의 CIQ 동시 전송 기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으로 동보전송이 가능합니다.

Port-MIS 바로가기 처리민원사무 : 외/내항선[입항·출항]신고, 항만시설사용신고 등 이용절차 외항선 입출항 수속
신고 전 사용자 등록신청(아이디,비밀번호 등록) > 선박제원등록여부 > NO > 선박제원신고서(신규, 변경)제출 > 선박제원등록여부 > YES > 입출항이력조회(항차확인) > 외항선입항보고(최초, 변경) > 양하화물 여부 > YES > 화물반출입 현황신고 > BULK or 컨테이너 화물 > Container > 컨테이너반출입신고, BULK > 항만시설 사용신고 / 신고 전 사용자 등록신청(아이디,비밀번호 등록) > 선박제원등록여부 > YES > 입출항이력조회(항차확인) > 외항선입항보고(최초, 변경) > 양하화물 여부 > NO > 항만시설사용 허가신청 > 외항선입항보고(최종) > 외항선출항보고(최초, 변경, 최종) > 적화화물 여부 > YES > 종료
내항선 입출항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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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반입 수속
신고 전 사용자 등록신청(아이디,비밀번호 등록) > 선박제원등록여부 > NO > 선박제원신고서(신규, 변경)제출 > 선박제원등록여부 > YES >  위험물 반입 신고 > 위험물 일람표 > 종료
항만법 제89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 88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별로 구축한다.
    •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전자문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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