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자
- 어업경영주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등본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되고 실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 어업경영주(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포함)와 어업활동을 위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구비서류
구 분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어업경영체 등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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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주 |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등 |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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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주의 가족원 |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등 | ||
고용계약을 체결한어업종사자 | 피고용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서(표준근로계약서) 등 | |
고용인 | 어업허가(면허,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위판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선주인 경우) 등 | ||
어업법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 |
- ※ 상세한 구비서류는 아래 신청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서 확인 가능
신청서식
접수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Tel. 032-880-6493
Fax. 032-881-6359
관련사이트
- 수산업정보포털(www.fi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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