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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자

  • 어업 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어업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또는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위해 피고용인으로서 종사하고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피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선박수리신고서와 허가서
구분 어업경영체 등록자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경영주 별도 구비서류 없이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경영주의 가족원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ㆍ가족원의 준비서류
   - 좌동
ㆍ가족원의 경영주에 대한 준비서류
   - 어업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 위판실적(출입항 확인서)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종사자
고용계약 체결서 ㆍ피고용인의 준비서류
   - 고용계약 체결서,
   - 출입항 확인서
ㆍ고용자인 준비서류
   - 어업허가(면허,신고)증사본,
   - 위판실적(출입항 확인서)
법인 별도 구비서류 없이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법인 정관,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회원명부

접수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Tel. 032-880-6351,6355,6459,6476,6493, Fax. 032-880-6359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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