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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목적

    • 선박용 물건의 규격화, 검사절차의 간소화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대량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및 편의증진
  • 종류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 지정(제조·정비) 사업장 지정제도
  • 대상물건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

    • 구명정, 소화기, 선등, 기적, 선속 거리계, 비상탈출용 호흡구, 항해자료 기록장치, 선교 항해당직 경보장치 등 165개 품목
관계 법령
  • 선박안전법 제18조,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 선박안전법 제20조, 지정사업장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 물건에 관한 기준 (지정사업장 제도)
업무 절차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 형식승인 신청

      지정시험기관에 형식승인 시험 합격 후
      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신청

    • 검토

      형식승인 시험 합격증명서, 시험성적서,
      면제 요건 등 관련 서류를 확인

    • 형식승인서 교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형식승인증서 발급

  • 지정(제조·정비)사업장 지정제도
    • 지정사업장 지정 신청

      지정사업장의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 기준 및 인력 등 선박안전법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

    • 검토

      서류심사 완료 후 현장 확인

    • 형식승인서 교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49호
      지정사업장 지정서 발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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