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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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 조영선 | 032-880-6410 |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과 | 노지영 | 032-880-6413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별지 제1호의2서식)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본임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출
-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 말로 청구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
-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기타이유 등으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 청구 방법을 의미함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제3자(이해관계인) 통지 및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제3자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정보공개 실시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정보의 소재 안내 등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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