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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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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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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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요건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 산호초ㆍ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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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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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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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지정현황
지역명 | 위치 | 면적(km²) | 지정일자 | 관리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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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작도 주변해역 | 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및 승봉리 일원 해역 |
55.7 | '03.12.3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
옹진 장봉도 갯벌 | 인천 옹진군 장봉리 일대 | 68.4 | '03.12.3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습지보호지역 |
시흥갯벌 | 경기 시흥시 장곡동 일대 | 0.71 | '12.2.17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습지보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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