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선정보
도선정보

입출항 선박은 원칙적으로 도선사에 의한 도선을 받아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

도선 예보현황 조회 인천항 도선구

김포시 양촌면(북위 37도 35분 36.05초, 동경 126도 34분 08.57초)으로부터 세어도 북단, 영종도 북단, 덕적도, 울도, 안도, 장안서, 창서, 대부도 남서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

강제 도선 대상 선박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인 경우에는 예부선 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
강제 도선 면제 신청
  • 도선 면제가 가능한 경우
    •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한 횟수가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
    • 강제 도선의 면제를 받은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당해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 안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 선박”)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 선박 또는 당해 유사 선박으로부터 하선한 후 3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당해 선박 또는 유사 선박에 승선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되,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 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때
    •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선박 또는 당해 유사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당해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되,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등
  • 입출항 횟수와 관련 없이 도선 면제가 안되는 경우
    •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
    • 위험물이나 기름을 적재한 총톤수 6천 톤 이상의 선박
    • 총톤수 3만 톤 이상의 선박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 제1항 관련)
예선 사용기준표
구분 구역
평시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인천항 팔미 승선·하선 구역
(강제 도선구역)
북위 37도 20분 22초, 동경 126도 28분 1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해역 북위 37도 22분 40초, 동경 126도 32분 2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신항 승선구역
(강제도선구역)
북위 37도 18분 06초, 동경 126도 25분 5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북위 37도 19분 47초, 동경 126도 33분 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장안 승선구역 북위 37도 04분 40초, 동경 126도 16분 0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북위 37도 06분 41초, 동경 126도 19분 0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동백 하선구역 북위 37도 13분 50초, 동경 126도 13분 0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북위 37도 20분 27초, 동경 126도 25분 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경인항 승선·하선 구역
(강제 도선구역)
북위 37도 30분 36초, 동경 126도 35분 53초의 지점
(인천항 제1항로 북단)
평시와 동일

신항 하선 구역은 팔미 승선ㆍ하선 구역(평시)과 동일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 이미지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