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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해양은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해양자원과 환경의 훼손이 우려
  • 훼손된 해양환경의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 필요

    ⇒ 해역이용 협의(평가) 제도 운용을 통해 개발 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

운용개요

  •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95조 법조문 상세보기
  • (절차) 해역이용 협의서(평가서) 작성(사업자, 처분기관) → 협의서(평가서) 검토·협의(협의기관) → 협의의견 사업계획 반영(처분기관, 사업자) → 사후관리(처분기관, 협의기관)
  • (종류)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 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 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해역이용협의 ↔ 일반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 영향평가 (영향 큼)
  • (적용대상)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 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해양자원개발 등

해역이용 협의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비교

해역이용 협의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비교
구분 해역이용 협의 해역이용 영향평가
근거법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주요 기능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지정을 하기 전 (좌동)
협의시기 행정계획 확정 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좌동)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 (간이 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해양투기, 해양자원개발 등
협의 요청 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좌동)
구비서류 해역이용 협의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서류 작성자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평가대행자 작성 대행 가능
사업자
* 평가대행자 작성 대행 가능
의견수렴 법적 의견수렴 없음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 45일 이내

해역이용협의(평가) 절차

사업계획 수립 추진
(사업자)
  •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 요약문, 사업개요, 사업 실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 영향 예측ㆍ분석, 저감방안, 이해관계자 피해 및 대책
  • 대안 설정, 기타(평가 대상자)

    ※ 해역이용 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의견수렴
(사업자→관계 행정 기관,
영향 예상 지역주민)
  • 주민공람 :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20일 이상 공람
  • 설명회 : 개최 7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공람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청회(주민 30인 이상 요구시 등) :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 해역이용 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 수렴 해당 없음

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내용 전체
  •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사업자 검토의견
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관할 지방청)
  • 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 검토, 평가(검토기관, 분야별 자문위원을 통한 전문 검토 병행)
  •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통보(45일 이내 + 15일)

    ※ 해역이용 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 내 통보

사업계획 승인
(처분기관)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조치
  •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해양환경영향 조사서 제출(처분기관, 협의기관)

해양환경관리 법적근거

제84조(해역이용협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0.4.15>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2. 삭제<2010.4.15>
    • 3.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골재채취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 6.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0.4.15>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③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④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 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 등의 대상사업(이하 “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 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⑤ 해역이용 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5조(해역이용 영향평가)
  • ① 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2008.2.29, 2008.3.28, 2009.12.29, 2010.4.15>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흙, 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 개발
    •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 4.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② 처분기관은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상 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④평가대상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 ①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대표이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88조(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해역이용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다른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 2. 작성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 3.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 5. 도급받은 해역이용 영향평가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 2.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3.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가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 영향평가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 영향평가의 업무실적이 없는 때
    • 5.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6.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7.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
제9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 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 ①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91조(의견통보 등)
  •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해역이용 협의 또는 해역이용 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 협의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해역이용 협의서 또는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 협의 등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 협의 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이하 “해역이용 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해역이용 협의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가 해안(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바다 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이 면허 등을 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2조(이의신청)
  • ① 해역이용사업자, 평가대상 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 등”이라 한다) 또는 처분기관은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역이용 사업자등은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3조(사후관리)
  •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하거나 해역이용 협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역이용 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 등)
  • ①해역이용사업자 등이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역이용 협의 또는 해역이용 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 또는 해역이용 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84조, 제85조 및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 ① 해역이용사업자 등은 면허 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 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삭제 <2008.2.29>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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