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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해양은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해양자원과 환경의 훼손이 우려
  • 훼손된 해양환경의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 필요

    ⇒ 해역이용 협의(평가) 제도 운용을 통해 개발 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

운용개요

  •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95조 법조문 상세보기
  • (절차) 해역이용 협의서(평가서) 작성(사업자, 처분기관) → 협의서(평가서) 검토·협의(협의기관) → 협의의견 사업계획 반영(처분기관, 사업자) → 사후관리(처분기관, 협의기관)
  • (종류)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 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 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해역이용협의 ↔ 일반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 영향평가 (영향 큼)
  • (적용대상)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 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해양자원개발 등

해역이용 협의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비교

해역이용 협의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비교 구분, 해역이용 협의, 해역이용 영향평가 포함
구분 해역이용 협의 해역이용 영향평가
근거법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주요 기능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지정을 하기 전 (좌동)
협의시기 행정계획 확정 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좌동)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 (간이 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해양투기, 해양자원개발 등
협의 요청 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좌동)
구비서류 해역이용 협의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서류 작성자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평가대행자 작성 대행 가능
사업자
* 평가대행자 작성 대행 가능
의견수렴 법적 의견수렴 없음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 45일 이내

해역이용협의(평가) 절차

사업계획 수립 추진
(사업자)
  •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 요약문, 사업개요, 사업 실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 영향 예측ㆍ분석, 저감방안, 이해관계자 피해 및 대책
  • 대안 설정, 기타(평가 대상자)

    ※ 해역이용 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의견수렴
(사업자→관계 행정 기관,
영향 예상 지역주민)
  • 주민공람 :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20일 이상 공람
  • 설명회 : 개최 7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공람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청회(주민 30인 이상 요구시 등) :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 해역이용 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 수렴 해당 없음

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내용 전체
  •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사업자 검토의견
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관할 지방청)
  • 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 검토, 평가(검토기관, 분야별 자문위원을 통한 전문 검토 병행)
  •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통보(45일 이내 + 15일)

    ※ 해역이용 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 내 통보

사업계획 승인
(처분기관)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조치
  •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해양환경영향 조사서 제출(처분기관, 협의기관)

해양환경관리 법적근거

제84조(해역이용협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0.4.15>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2. 삭제<2010.4.15>
    • 3.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골재채취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 6.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0.4.15>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③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④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 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 등의 대상사업(이하 “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 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⑤ 해역이용 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5조(해역이용 영향평가)
  • ① 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2008.2.29, 2008.3.28, 2009.12.29, 2010.4.15>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흙, 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 개발
    •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 4.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② 처분기관은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상 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④평가대상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 ①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대표이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88조(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해역이용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다른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 2. 작성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 3.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 5. 도급받은 해역이용 영향평가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 2.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3.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가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 영향평가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 영향평가의 업무실적이 없는 때
    • 5.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6.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7.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
제9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 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 ①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91조(의견통보 등)
  •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해역이용 협의 또는 해역이용 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 협의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해역이용 협의서 또는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 협의 등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 협의 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이하 “해역이용 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해역이용 협의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가 해안(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바다 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이 면허 등을 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2조(이의신청)
  • ① 해역이용사업자, 평가대상 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 등”이라 한다) 또는 처분기관은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역이용 사업자등은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3조(사후관리)
  •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하거나 해역이용 협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역이용 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 등)
  • ①해역이용사업자 등이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역이용 협의 또는 해역이용 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 또는 해역이용 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84조, 제85조 및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 ① 해역이용사업자 등은 면허 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 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삭제 <2008.2.29>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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