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
목적
- 해양은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해양자원과 환경의 훼손이 우려
- 훼손된 해양환경의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 필요
⇒ 해역이용 협의(평가) 제도 운용을 통해 개발 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
운용개요
- (근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조문 상세보기
- (절차) 해양이용 협의서(평가서) 작성(사업자, 처분기관) → 협의서(평가서) 검토·협의(협의기관) → 협의의견 사업계획 반영(처분기관, 사업자) → 사후관리(처분기관, 협의기관)
-
(종류)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양이용 협의,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 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해양이용협의 ↔ 일반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 영향평가 (영향 큼) -
(적용대상)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 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해양자원개발 등
해양이용 협의와 해양이용 영향평가 비교
| 구분 | 해양이용 협의 | 해양이용 영향평가 |
|---|---|---|
| 근거법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9조(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13조(해양이용영향평가) |
| 주요 기능 |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지정을 하기 전 | (좌동) |
| 협의시기 | 행정계획 확정 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 (좌동) |
| 협의대상 |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 (간이 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
해양투기, 해양자원개발 등 |
| 협의 요청 기관 |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 (좌동) |
| 구비서류 | 해양이용 협의서 | 해양이용 영향평가서 |
| 서류 작성자 |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평가대행자 작성 대행 가능 |
사업자 * 평가대행자 작성 대행 가능 |
| 의견수렴 | 법적 의견수렴 없음 |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
| 협의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
(좌동) |
| 협의기간 | 30일 이내 | 45일 이내 |
해양이용협의(평가) 절차
- 사업계획 수립 추진
(사업자) -
-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
- 요약문, 사업개요, 사업 실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 영향 예측ㆍ분석, 저감방안, 이해관계자 피해 및 대책
- 대안 설정, 기타(평가 대상자)
※ 해양이용 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 의견수렴
(사업자→관계 행정 기관,
영향 예상 지역주민) -
- 주민공람 :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20일 이상 공람
- 설명회 : 개최 7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공람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청회(주민 30인 이상 요구시 등) :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 해양이용 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 수렴 해당 없음
- 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내용 전체
-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사업자 검토의견
- 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관할 지방청) -
- 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 검토, 평가(검토기관, 분야별 자문위원을 통한 전문 검토 병행)
-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통보(45일 이내 + 15일)
※ 해양이용 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 내 통보
- 사업계획 승인
(처분기관) -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조치
-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
-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해양환경영향 조사서 제출(처분기관,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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