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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해양은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해양자원과 환경의 훼손이 우려
  • 훼손된 해양환경의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 필요

    ⇒ 해역이용 협의(평가) 제도 운용을 통해 개발 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

운용개요

  • (근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조문 상세보기
  • (절차) 해양이용 협의서(평가서) 작성(사업자, 처분기관) → 협의서(평가서) 검토·협의(협의기관) → 협의의견 사업계획 반영(처분기관, 사업자) → 사후관리(처분기관, 협의기관)
  • (종류)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양이용 협의,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 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해양이용협의 ↔ 일반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 영향평가 (영향 큼)
  • (적용대상)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 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해양자원개발 등

해양이용 협의와 해양이용 영향평가 비교

해양이용 협의와 해양이용 영향평가 비교 구분, 해양이용 협의, 해양이용 영향평가 포함
구분 해양이용 협의 해양이용 영향평가
근거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9조(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13조(해양이용영향평가)
주요 기능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지정을 하기 전 (좌동)
협의시기 행정계획 확정 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좌동)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 (간이 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해양투기, 해양자원개발 등
협의 요청 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좌동)
구비서류 해양이용 협의서 해양이용 영향평가서
서류 작성자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평가대행자 작성 대행 가능
사업자
* 평가대행자 작성 대행 가능
의견수렴 법적 의견수렴 없음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 45일 이내

해양이용협의(평가) 절차

사업계획 수립 추진
(사업자)
  •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 요약문, 사업개요, 사업 실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 영향 예측ㆍ분석, 저감방안, 이해관계자 피해 및 대책
  • 대안 설정, 기타(평가 대상자)

    ※ 해양이용 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의견수렴
(사업자→관계 행정 기관,
영향 예상 지역주민)
  • 주민공람 :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20일 이상 공람
  • 설명회 : 개최 7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공람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청회(주민 30인 이상 요구시 등) :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 해양이용 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 수렴 해당 없음

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내용 전체
  •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사업자 검토의견
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관할 지방청)
  • 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 검토, 평가(검토기관, 분야별 자문위원을 통한 전문 검토 병행)
  •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통보(45일 이내 + 15일)

    ※ 해양이용 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 내 통보

사업계획 승인
(처분기관)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조치
  •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해양환경영향 조사서 제출(처분기관,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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