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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 인천항의 보안등급 : 1등급
  • 대한민국 국적 선박의 보안등급 : 1등급
    ※ 보안등급 설정 (1등급 : 평상 수준, 2등급 : 경계 수준, 3등급 : 비상 수준)
ISPS Code 적용대상 외국선박 입항 24시간전 선박보안정보(SSI) 통보
  • 선원해사안전과 선박팀 【 Tel 032-880-6452, Fax 032-884-3564, 032-885-0023】
항만시설 내 종사자에 대한 당부
  • 항만 출입 시 항시 출입증 패용
  • 항만근로자는 조끼 착용
  •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
  • 항만 출입 시 출입문근무자(청원경찰)의 검문 및 검색 요구에 적극 협조
ISPS Code 제정 경위
  • 미국 9.11 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01.11)에서 해상보안 강화대책 추진 결의
  •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제 해상보안규칙(안) 마련('02.2 ~ 9)

    • SOLAS 제11-2장 (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발효 : '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ISPS Code 개요
  • 구성 : 서문, Part A, Part B

    • Part A :

      SOLAS 협약 제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 Part B :

      SOLAS 협약 제11-2장 및 ISPS Code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 관련 지침의 적용 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을 규정

  •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 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 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보안 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주요 내용
선박보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선박(회사 포함)
  • 선박 및 회사 총괄보안책임자 지정 · 훈련
  • 선박보안 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국제선박보안증서(5년) 소지 운항
  • 선박보안경보장치 탑재
선박 :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국제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
항만시설
  • 항만시설 보안 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 지정
  • 보안장비 설치 · 운용
항만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정부
  • 이국선박 보안심사 및 증서 발급
  • 총괄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및 훈련
  •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5년) 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관련 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지방청 수행
시행근거
  • 국제 해상 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제11-2장
  •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07.7.3 제정, 2008.2.29 시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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