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
- 인천항의 보안등급 :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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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선박의 보안등급 : 1등급
※ 보안등급 설정 (1등급 : 평상 수준, 2등급 : 경계 수준, 3등급 : 비상 수준)
- 선원해사안전과 선박팀 【 Tel 032-880-6457, Fax 032-884-3564, 032-885-0023】
- 항만 출입 시 항시 출입증 패용
- 항만근로자는 조끼 착용
-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
- 항만 출입 시 출입문근무자(청원경찰)의 검문 및 검색 요구에 적극 협조
- 미국 9.11 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01.11)에서 해상보안 강화대책 추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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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제 해상보안규칙(안) 마련('02.2 ~ 9)
- SOLAS 제11-2장 (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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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발효 : '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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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서문, Part A, Par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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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 :
SOLAS 협약 제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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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
SOLAS 협약 제11-2장 및 ISPS Code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 관련 지침의 적용 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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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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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 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 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보안 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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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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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국제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 |
항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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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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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수행 |
- 국제 해상 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제11-2장
-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07.7.3 제정, 2008.2.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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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입항 24 시간전 통보 양식
한글 파일 -
선박보안정보(SSI) 통보요령
한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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