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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PSC)의 기능
  • 국내항의 환경보호 및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확보
  • 국제 테러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 시행 여부 점검
  • 기준 미달선(Substandard Vessel)에 대한 단속으로 해운시장의 보호
  • 승무원의 자격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점검으로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
주 점검 선박 대상
  • NIR(New Inspection Regime)에 따른 고위험(High Risk Ship) 선박
  • 아태지역에서 연 3회 이상 출항정지를 받은 선박
  • 항만당국이나 도선사 등에 의하여 선박설비 고장이 신고된 선박
  • 타 항만국으로부터 PSC 점검 후 통보된 선박 등
항만국통제 관련 협약(규정)
  • 국제협약

    •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LL 66)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과 1978년 의정서 (SOLAS 74/78)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과 1978년 의정서 (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기준에 관한 협약 (STCW 78/95)
    • 1972년 국제 해상 충돌 예방규칙 (COLREG 72)
    •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ITC 69)
    • 1976년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ILO Convention 147)
  • 국내법

    • 선박안전법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해사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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