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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시설이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위치한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1.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2. 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양시설의 범위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구분 시설의 종류 범위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 시설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나.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저장시설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
라.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마.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폐기물 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가.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선박안전법」상 선박은 제외한다) 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 속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관을 포함한다)
나. 관경의 지름이 600㎜ 이상의 취수·배수시설 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
다. 유어장 유어 시설, 가두리 낚시터
라. 그 밖의 시설 해상 송전철탑, 해저 광케이블, 해상 부유구조물
그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 해양관측을 위한 종합 해양과학기지 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 시설
<비고>
  • 자가처리시설이란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처리시설이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유성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유수분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해양시설의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처리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접수

    (해양수산환경과 해양팀)

  • 처리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검토

    (구비서류 등)

  • 처리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결재
  • 신청인 해양시설
    (변경)신고
    증명서 발급

해양환경관리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 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해양시설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 1. 최초 신고의 경우
      • 가. 삭제<2010.1.12>
      • 나. 삭제<2010.1.12>
      • 다. 해양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 라.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의 임명 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 마.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 오염 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 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 2. 변경 신고의 경우
      • 가. 해양시설 신고 증명서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지방 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 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해양시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해양시설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 ③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0 2010.1.12>
  • ④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 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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