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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무인도서 내 불법 시설물 등 확인한다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진석 (032-880-6455)

  • 등록일

    2023-06-12

  • 조회수

    140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무인도서 내 불법 시설물 등 확인한다

- 최근 무인도서 내 무허가 시설물 발견, 현장점검을 통한 철저한 확인 필요

- 사승봉도 포함 24개 무인도서 대상, 인천시와 합동으로 불법 행위 등 현장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범)은 인천시와 2023. 6. 13.(화)부터 관내 99개 무인도서 중 사승봉도를 포함한 2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존재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사승봉도, 대초지도, 동초지도, 부도, 금도, 상공경도, 하공경도, 선염, 시오도 등

 

무인도서는 총 4개의 관리유형(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으로 지정되며 유형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무인도서 내 무허가 시설물이 발견되며 이러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무인도서 내 불법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도 무인도서 24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절대보전·준보전) 건축물·인공구조물 신축·개축, 자연 생성물 형상 훼손 등 행위제한

** (최근 3년간 점검실적) 20년도 21개소, 21년도 22개소, 22년도 24개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 등재 여부, 무인도서 개발사업 시행현황, 무인도서 훼손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김해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무인도서는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요람이면서 보존상태에 따라 해양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관리유형에 따른 적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그 중요도를 알고 있기에 이번년도는 더욱 철저하게 불법 행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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