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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22년도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진복 (032-880-6494)

  • 등록일

    2022-04-14

  • 조회수

    140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22년도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 비상시 인천항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도선사 중 8명 선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인천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36명 중 8명을 2022년도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도선사는 『도선법』 개정(‘18.9.)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4번째* 지정하게 되었으며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지정하여 비상시에도 도선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19년 5명, 2020년 8명, 2021년 8명, 2022년 8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국 최초로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가 방호장비를 갖추고 외국적 선박을 도선한 바 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선박의 인천항 입출항 시 국가필수도선사가 우선 배치되어 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심상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인천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도선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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