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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종합 안전대책 수립으로 중대재해 제로화 추진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황현애 (032-880-6414)

  • 등록일

    2022-01-27

  • 조회수

    196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종합 안전대책 수립으로 중대재해 제로화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방안 등 수립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청 관할 항만 등 28개 시설을 포함, 건설현장별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위험신고 시스템*’ 및 시공사, 발주청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소통채널**’을 구축키로 하였다.

 

* 건설공사 안전조치 불이행, 미흡사항 등에 대한 익명신고 전화, QR 코드 스티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함으로써 안전 위해·위험요인은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함

** 사고 위험요소, 긴급조치 사항, 감염병 현황 등 위험요인을 수시로 상호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한 채널

 

아울러 항만·어항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 계획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종합 관리방안*」을 2월중에 수립하고, 시설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키로 하였다.

 

* 항만·어항시설물(교량, 옹벽, 방파제, 연도교 등) 92개소와 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9개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가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지원하고, 운영책임자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각 사업자 및 현장 근로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실제 사례 등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법 시행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러한 안전관리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천항만공사(IPA), 항운노조, 항만운영사 등이 참여하는「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기관장이 청취할 수 있는「현장안전 간담회」를 개최(반기별) 하여 현장 근로자,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간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 관리를 점검해온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과 이행을 통해 현장근로자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재해 제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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