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바나바)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서지영

  • 등록일

    2024-03-28

  • 조회수

    44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