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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해사안전과
박치호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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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53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해운법」제18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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