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항만하역요금 알림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경빈 (032-880-6483)
- 등록일
2024-04-01
- 조회수
264
첨부파일
2024년 항만하역요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024. 4. 1.(월) 00시부터 적용)
가. 일반하역, 특수하역 및 연안하역요금 2.6% 인상
나. 냉동품 하역요금 인상
ㅇ 원양어선의 냉동품은 평균 영하 25°∼30°에서 하역 작업이 수행되는 열악한 환경, 높은 업무 강도 등을 고려 하역요금 0.5% 추가 인상*
* 다만 냉동품 중 적출작업이 필요한 통조림용 다랑어 등은 '23년 요금 기 인상(13%) 고려하여 금번 추가 인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
다. 항만안전관리비 변동사항 반영
ㅇ 2024년부터 항만안전관리비도 항만하역요금표에 명시된 타 기타요금과 동일하게 해당연도 항만하역요금 2.6% 조정 인상률 반영
라. 2024년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반영
ㅇ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건보료의 12.81 → 12.95%)에 따라 당초 하역원가에 반영된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분도 연동하여 인상(0.0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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