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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입항금지 2척_출입허가 21척)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조항건 (032-880-6224)

  • 등록일

    2024-03-28

  • 조회수

    108

첨부파일

국가 항만보안 강화 및 항만을 이용한 위해인물의 국내침입 차단을 위해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2016.11.9, 2022.8.16 일부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무역항 출입 시 허가를 요하거나 입항이 금지된 선박 명단(2024.3.27.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령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의2호

ㅇ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 입항금지 2척, 출입허가 21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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