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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 Container Ispection P

  •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담당자

    담당자 (032-880-6114)

  • 등록일

    2016-10-31

  • 조회수

    477

첨부파일

수입된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 상태와 내부 적재 상태 및 포장의 적절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정부의 안전행정업무(수출 위험물컨테이너화물은 해사위험물검사원 각 지부에서 실시)이며, 점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 검사관이 점검합니다.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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