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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서 또는 면제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담당자

    담당자 (032-880-6114)

  • 등록일

    2016-10-31

  • 조회수

    599

첨부파일

관련 규정상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처분기관이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검토요청을 하게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검토기간은 4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를 보완하거나 관계기관간에 협의하는데 소용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의견서는 30일내에 검토토록 되어 있는데,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보통 7~10일 이내 기간에 신속히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또는 면제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협의를 병행하시면 제출 후 예기치 않은 미비점 발견으로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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