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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서와 면제의견서는 각각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담당자

    담당자 (032-880-6114)

  • 등록일

    2016-10-31

  • 조회수

    621

첨부파일

해상교통안전진단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 허가 등의 사업처분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사업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선박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처분부서에서 해양수산부에 직접 제출합니다.

면제의견서는 사업시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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