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은 모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담당자
담당자 (032-880-6114)
- 등록일
2016-10-31
- 조회수
637
첨부파일
진단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2.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위 2호에서 말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해양수산부 고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별표4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침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전문)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
해상교통안전진단 처리 수수료가 있나요?
해상교통안전진단서나 진단서제출면제의견서 접수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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