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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시킬 수 있나요?

  •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담당자

    담당자 (032-880-6114)

  • 등록일

    2016-10-31

  • 조회수

    649

첨부파일

예. 가능합니다.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13.12.4. 현재 진단대행업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51-410-5215)
 ㅇ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61-240-7816)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051-620-5752)
 ㅇ ㈜세이프텍리서치 (042-867-1861)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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