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시정주의보 발효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담당자
담당자 (032-880-6114)
- 등록일
2016-11-28
- 조회수
620
첨부파일
인천항 항계 내 해상의 시계가 500미터 이하일 때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발표하며, 시정주의보 중에는 도선사가 승선한 컨테이너선, 국제여객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입출항 및 이동이 제한됩니다. 단, 유선 및 어선은 인천해양경찰서의 통제를 따르시면 됩니다.
문의 : 국민안전처 인천항VTS (032-83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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